2018년 자동차세 납부 1월에 해야하는이유

2018년 자동차세 납부 1월에 해야하는이유


자동차세는 연간 2회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6월하고 12월에 납부를 하는데요. 유독 1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나 우편전달 그리고 인터넷에도 종종 소식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유독1월에 납부를 장려하는 시기일까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서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0%할인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는 2018년 1월2일부터~1월31일의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안내 고지서 납부

가만이 있어도 자동차 등록 주소지로 자동차세 납부에 관련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해당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편의점등을 방문하셔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경우에도 10%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물론 납부를 하지않으면 다음 고지서는 3월에 나와요 3월 납부하는경우에는 7.5%의 할인률이 적용 6월납부시에는 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해두세요. 신청 가능 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0일까지.


신고내역 조회시 전년도 자료가 조회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동차 번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시는 차량정보를 입력하신후에 공인인증을 받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3. ARS . 핸드폰납부

자동차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동차등록소 또는 군청 , 시청등으로 전화를 하시면 ARS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65일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야간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ARS또는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 카드납부 , 고지서납부 , 등의 수단으로 납부를하세요. 1월에 꼭 선납하셔서 10%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부도 가능하지만 카드사별 할부이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이전시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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