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바로알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바로알기


소득공제 , 세액공제 다른말인가요?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셈법에있어서는 다른 말인데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에 필요한 공제를 받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챙기는 모습인데요.  소득공제의 명칭은 과세표준액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줄였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을 줄여주는것에서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즉 소득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총 벌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계산하기 쉽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총 소득이 2천만원이고 소득세가 15%라고 가정하면 300만원이 세금이 발생되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이 200만원이라 하면 ( 2,000만원 - 200만원 ) = 1,800만원(15%) 에 대한 세금 270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 소득세가 15% 라고 가정하면) 세금을 약 30만원 절약하게 된 셈이지요. 


소득공제 200만원당 세액공제 30만원과 동등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겠지만 소득이 적은경우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실질적인 금액면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 개인별 소득 기준에따라서 최소14%부터 최대 40%까지 적용이 되므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실질 소득을 낮춰야하지만. 원래 소득이 적었다면? 얼마안되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많은 부분을 신경쓰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상품중에서도 세액공제 상품을 눈여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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