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필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사업자 필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얼마전에 저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의 안내가 왔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올해가 첫해 사업을 내면서 많은 세무 관련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자영업자다보니 세무사님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한두개가 아니더라구요.



먼저 지급명세서란?

전년도 소득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체출 명세서를 2월28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퇴직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세무사님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세무서에서 확정짓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미제출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붙게되므로 반드시 꼭 개인사업자중에서 직원을 고용했던 이력이 있다면은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인건비가 연간 5천만원이라면 가산세2%면 100만원의 벌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니까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소득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는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1분기는 4월말일, 2분기는 7월말일, 3분기는 10월말일, 그리고 4분기는 2월말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홈택스를 통해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생한 부분은 내년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 사업 퇴직소득은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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