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2018]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2018]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외로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총급여액 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  

- 장애인 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 급여 비용중 본인 부담금액.


공제기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 또는 부양가족 등록된 가족.

소득이나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수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항목중에 난인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20%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주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의외에도 안경이나 눈 시력 저하로 인한 콘택트렌즈 , 보청기 , 휠체어 등의 구입 비용도 구매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나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총급여액의 3%) -700만원

또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난임시술비 합계액중에 적은 금액+70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속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연말정산 모르면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지출내용을 증빙함으로서 소득구간을 줄이고 줄어든 소득구간만큼 세금을 덜내게 되고 이로인해서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라다면 더 추징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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