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달라진점 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과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몇몇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바뀐 공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추가된 연말정산 공제대상 범위
학자금 대출 상환액 , 체험학습비 , 난임시술비 , 고시원 월세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상승 ,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수집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리금 상환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1. 중고자동차 카드공제 ,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게됩니다. 500만원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면 10% 금액의 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이 됩니다. ( 새차 신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되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신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둘째 이상의 자녀의 경우 공제금액 확대.
기존에는 1인 30만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출생자녀 , 입양자녀에 둘째부터는 공제범위가 확대됩니다.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각 70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3. 난임시술 지원 공제율 확대.
의료비의 경우 현재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있지만 난임시술비에는 20%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역시 세액감면 혜택.
경력 단절여성이란 직장을 1년이상 근무이후에 임신 , 출산 , 육아등의 이유로 퇴직한후 3년~10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재취업한 경우 취업한 시기부터 3년까지 발생 소득에 대해서 70%를 감면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150만원입니다.
5.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또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올해부터 바뀌는 점 하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
7. 기타 대중 교통 , 전통시장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전년도의 경우 증빙을 통해서 서류를 갖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복잡한 부분이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40%로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고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인데 여기 한도가 모두 찼을경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각 10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 최종 400만원 )
회사를 옮기는 경우 제대로 확인하신후 연말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최종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합산하지않은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게될수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서 정상적인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잡동사니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자동차세 납부 1월에 해야하는이유 (0) | 2018.01.18 |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2018] (0) | 2018.01.17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바로알기 (0)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