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및 지급대상에 대한 종류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이 없는 나라는 없는데요 잘사는 선진국일수록 복지혜택이 좋은편 입니다. 우리나라 복지혜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틀은 갖춰져있는 편이다 라고 평할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등의 소득을 합쳐서 기준금액 이하인경우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월의 말일까지 만 18세이상이 되는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1등급~3등의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급 중복장애란 의미는 3등급 장애조건 이외에 추가로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더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5급또는 6등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있는 분들이해당.



우리나라 같은경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도입을 하였고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정도입니다.


기초적인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연금 지급액

장애인 기초급여는 18세이상부터 64세까지 지급을 하게되고 65세가 넘어가는경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매월 20일에 장애인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현재 최고액은 204,010원이고 매년 물가 변동율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외 부가급여는 차상위계층또는 생계보호 대상자등에게 추가로 조금더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연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읍,동,주민센터등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작성서류는 읍 면 동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지급 상태를 보면 대부분은 소득계층이 낮은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감안한다면 좀더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