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 정리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구매시에는 각종 할인이나 혜택이 업는 반면에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경우는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자동차 할인혜택을 받을수가있는데요.



장애인 자동차는 어떠한 항목들에대해서 세금이 경감되고 면제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LPI , LPG가스차량을 이용하거나 구매를 할수없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해당 차량을 구매할수가있습니다. 가스차량의 경우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는편이죠. 옜날에야 가스차라고 하면 시동이 안걸리는 문제들이있었는데 LPG -> LPI로 넘어오면서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러한 현상이 없습니다.



유류비도 적게들고 유지비 차량가격도 일반 휘발유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이라 많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등급~3등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등급~3등급 을 판정받은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직접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는경우 2000cc이하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100% 감면혜택을 주게됩니다. 이에외 장애인만 등록되어있는경우도 경감혜택은 받게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지방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장애등급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받게되는데요. 꼭 장애인 본인이아니더라도 등본산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를 통해서 차량 구입이나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사망시에는 차량은 상속자에 한하여 이용을 할수있습니다.



2000cc 이하  차량은 등급에 아래표와같이 특별소비세,지방세(차량 등록세 , 취득세 ) 공채금액 , 자동차세 에 대해서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됩니다. 국가유공자 1등급~7등급,일반장애 1등급~3등급은 모든 면제 항목에 속하고 그외 장애인이나 시각장애 등급에 맞게 표와같은 혜택을 받을수가있습니다.



2000cc이상의 차량은 특별소비세와 공채금액에 대한 면제 항목이 주어지기 때문에 2000cc이하의 차량의 면제액보다는 많이 적은편입니다. 다만 LPI차량을 구입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0cc이상의 차량을 뽑는분들은 가스차량을 선택하여 그랜저나 , SM7 , K7등을 가스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량에 타고있는경우 고속도로 할인을 비롯하여 각종 공영주차장등에서 50%할인혜택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이때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차량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여부를 부착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않고 공동명의자만 동승시에는 할인혜택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이같은 자동차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인권에 보호 및 존중을 위한부분도있고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주는 혜택이라고 볼수가 있께습니다. 주차장에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공간이 항상있기 때문에 조금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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