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다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라는 단어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소득공제를 떠올리실수가 있게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기본적인 세금을 감면하자는데는 동일한 으미를 부여하고있습니다만 근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통한수입에 대한 과표구간을 줄여주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낮아지는 효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자체를 일정 깍아주는것이 차이점이라고 할수있씁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층에게 조금은 유리한 과표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연 1억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내야할 세금이 과표구간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되면 감면받을수있는 세금이 커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사람의 경우 연1억보다는 감면받는 세금이 아무래도 적겠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코자 정부에서도 좀더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사람들은 많은 세금감면을 받고 연 소득이 많은사람은 조금은 더 적은 감면율을 하도록 계속해서 법에 대한 규정이 바뀌고있습니다.


즉 기존에 세금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각기 다른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2015년 4월 7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연말공제 보완 대책에 의하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조금 늘어난 셈이고 고소득자는 오히려 납부해야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연말정산또는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간단한것들은 전산 연동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신경을 잘 안쓰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등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최종 납부해야할 산출세액이 산출되기 마련인데요 세액공제는 이 산출된 세금액수에따른 공제액을 산출하여 깍아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산출된 세액이 130만원 이하인경우는 산출세액 X 55% 가 세금이고 130만원을 초과할시에는 산출세액 X 30% + 325,000 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최근의 동향. 

정부가 바뀌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축소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있고 최근에 세법개정을 앞두고 조세연구원들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한국에 있는 편인데 면세자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세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도 늘어날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소득공제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이 현재 매년 바뀌면서 더 낳은 조세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하려고 하고있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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