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봅시다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부터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5월에는 각종 신청이나 종합소득세 납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수준이 낮은사람들에게 보조를 소득 보조를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나라에서 시행중인 정책이고 작년에 비해서 바뀐점은 1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자 나이의 기준이50세에서 40세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를 비롯해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납부자,간이사업자) 등 모두 소득기준에 미달하는경우는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1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수가 있으며 지급기준액은 위에 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이나 모든 자료 기준은 전년도를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2016년 소득에 의한 기준을하며 가구조건과 총소득 요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셔야합니다.


1. 먼저 가구조건입니다.

2016년 12월 대상으로 배우자가있거나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그외에는 신청자가 만 40세이상을 만족해야합니다. 



2. 총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이 단독가구인경우에는 1,3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총소득의 기준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금+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을 의미합니다.


3. 재산조건입니다.

2016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유금액의 재산합계까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및 건축물,승용차,전세금(임차금액)등 현금 및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은 주택의 경우는 국토 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산출하고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은 분이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들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ARS 또는 모바일어플 , 또는 공식 홈택스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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