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내용

자 이제 201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을 받을수있는 시간이 한달남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 및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산정기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만 지급하던것과는달리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를 포함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가족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아래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아래 산정표를 보시고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별로 받을수 있는 장려금 지급액 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매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9월15일~말일 사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자녀가있는 분은 꼭 홈택스 조회를 하셔서 금액확인을 하셔도되고 기존 5~6월에 신청한 지급계좌로 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