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달 5월에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시기를 놓치고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제 주위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지금 신청하셔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2017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식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놓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분들을 위해 6월1일부터~11월31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즉 깜빡하고 늦은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신청만 한다면  10금액만 감면된 후에는 혜택을 받아보실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77만원 홀벌이는 185만원그리고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부양자녀의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하며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없는 1인가구) 총소득 합계가 1300만원이하 , 홀벌이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21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적인 부분은 다음의 기준에 만족해야합니다.

국내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슷한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부양가족중에 만 18세미만이 있는경우 자격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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