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집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국가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들을 통합하여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함을 원칙으로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셔도되구요 아니면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의 방법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먼저 1건 정도 양도를 하시는경우에 신고를 하고 차년도에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건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다음년도 5월1일부터~5월31일 사이에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신고를 안하는경우 가산세 20% 또는 40% 부여가 될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어서는경우 납부기간 경구후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로그인 이후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버튼 메뉴로 들어가면 간편신고와 일반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확인등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고있는경우 아래 예시와같이 미리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감면 여부 및 해당사항에 관한건 아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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