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나라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적용되는사항은 유형1 학생직접 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즉 못벌고 어려운 학생들을 더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섞여있는 사항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기준이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대학별로 조금씩 다를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없이 직전학기 70점이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에 대해서 8구간으로 나누고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연간지원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넘어서 초과지급을 할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규모는 학기별 260만원이 최대 지원이 되며 그다음으로는 구간별로 분위를 매겨서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매겨지게됩니다.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위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호자는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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