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4대보험 납부에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이 속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부를 하게되면 나이가 먹고 고령화가 되었을때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월급에 따른 국민연금 모의 계산 또는 수령액표를 보고서 급여 상승과 더불어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부터 5년단위로 최장40년까지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금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액
월급이 400만원이고 10년가입시에는 매월 33만원의 연금 수령액을 받으실수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이고 이 예상 소득액은 차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액수를 받게됩니다.
연금산정액 기준
- 1. 연금액산정 : {1.38*(A+B)*P11/P+...+1.2*(A+B)*P23/P}(1+0.05n/12).
-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
-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49,60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6,3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3. 2016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월급여는 2,105,482원으로 산정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6. 기준소득월액 270,000원은 2016.6월까지 270,000원, 2016.7월부터 하한액 280,000원 가입 가정
기준소득월액 4,340,000원은 2016.6월까지 4,210,000원, 2016.7월부터 상한액 4,340,000원 가입을 가정으로 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