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세금정보 시골마을청년 2018. 1. 2. 15:41
2018 연말정산 달라진점 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과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몇몇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바뀐 공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추가된 연말정산 공제대상 범위학자금 대출 상환액 , 체험학습비 , 난임시술비 , 고시원 월세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상승 ,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수집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리금 상환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1. 중고자동차 카드공제 ,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현금영수증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게됩니다. 500만원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