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

저소득층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이라고 칭합니다.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영세민 동일한 명칭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조건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정말 돈 한푼이 아쉬운데요 생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집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영세민 ,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간단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가능하구요. 이부분은 당연하겠죠 돈이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니까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

4인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영세민자금지원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인 은행에 방문하실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하신후 방문하셔야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구청,시청,도청,군청,읍사무소 등의 사회복지과에 방문해서 자격여부 확인서 및 추천서1부를 받으셔야합니다.



이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됩니다. 지역별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원규모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2500만원에서 1억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실수 있으며 금리는 연 2%~2.5%입니다. 대출금리가 저렴한편이라 큰부담은 없지만 이자는 매달 내야하기 때문에 적당한 전세집으로 이사가는게 좋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의 경우 원리금 균등상활을 하시면서 최장 15년까지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의 50%이내 범위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꼭 1금융권을 방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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