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중고차 과세표준
중고차 과세표준 부과기준이 2018년부터 바뀌게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바뀌는 영업용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차량,비영업용차량 , 탑설치 톤수에 따른 변경등이 있었는데요. 주요 잔가율의 분리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고 경과연수에 대한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2018 행정안전부 간행불 참고>
승합차 , 화물자동차 잔가율 분리적용
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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