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IRP계좌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직장을 다니다 퇴사 또는 퇴직을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기업이나 직장을 1년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받을수있는 자금인데요. 퇴직을 준비하고있따면 먼저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점검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작은 영세업자가아닌 일정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직장 퇴사시에 IRP계좌로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RP계좌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회사의 덩치가 커가면서 부정부패도 이뤄지고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등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못하거나 퇴직하는 사람들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미리미리 퇴직금을 적립하여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따로 보관하여 보호하려는 명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전에 IRP계좌를 만들어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 안해준다면 먼저 IRP통장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지점을 방문하셔도되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정도 있으면 직장내 근처 은행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상 근처 은행등에 방문하셔서 발급 목적은 퇴직금 수령으로 하셔서 발급 받으면됩니다.



물론 IRP계좌를 이용하시면서 퇴직금 수령을 안하시고 유지를 하셔도됩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연금을 납부하는경우에 연봉 5500이하는 세액공제율이 무려 16.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받는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IRP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시고 해당 IRP계좌로 수령을 받으시면됩니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확인해서 일반 통장으로인출하는데에는 1주~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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