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및 내용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한 내용 및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중에 소득 활동을 하는경우 가입을 해야하는 사회 의무보험으로 속하는 항목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4대보험중에 하나에 속하는 항목인데요. 일정 소득중에 일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하게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동안 납부를하는경우 나중에 만60세 ~ 만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60세에 도달을해야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올라가게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이상인자가 소득업무에 종사하지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게되면 60세이전에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하게되는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을 받게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주로 소득이없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등을 빨리해서 소득이 없을때 신청하셔서 이용을하시면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