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부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나라에서 소득수준이 적은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인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만19세 미만의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산정기준은 부양자녀수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2017년 지급규정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가능하며 신청자는 만 40세이상이어야합니다.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는경우 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녀,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할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전녀도인 2016년도에는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년 9월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각 받는 시청이나 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빠른곳이 첫째주 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별도로 장려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미리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및 접수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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